상속세 · 2026. 5. 9.
가상화폐·디지털 자산 상속세 신고 완벽 가이드: 비트코인·NFT 상속 평가부터 세금 계산까지
Quick Answer
가상화폐(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와 NFT, DeFi 자산 등 디지털 자산도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보유 중인 디지털 자산은 상속개시일 기준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해 신고해야 합니다. 거래소 계좌 확인, 월렛 접근 복구, 해외 거래소 자산 조사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상속세 신고 누락에 따른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Key Takeaways
- 디지털 자산은 모두 상속세 과세 대상: 비트코인, 이더리움, NFT, DeFi 예치 자산, 스테이킹 보상 등 보유 중인 모든 가상화폐가 포함
- 상속개시일 시가 기준 평가: 사망일 기준 거래소 정가 또는 시장 평균가격으로 평가하며, 원화 마켓 종가가 기준
- 거래소별 자산 확인 필수: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국내 거래소는 공동명의로 조사 가능, 해외 거래소는 별도 절차 필요
- 프라이빗 키 분실 시에도 신고 의무: 지갑 접근이 불가능하더라도 보유 사실을 알고 있으면 상속재산으로 신고해야 함
- 신고 누락 시 무거운 가산세: 디지털 자산을 상속재산에서 누락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과세표준의 10~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
- 해외 거래소 자산도 금융계좌로 신고: 바이낸스, 바이비트 등 해외 거래소 자산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일 수 있음
1. 디지털 자산 상속의 개념과 필요성
1.1 가상화폐도 상속재산인가
네, 분명히 상속재산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따라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이 포함되며, 가상화폐(암호화폐) 역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므로 당연히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2020년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으로 가상화폐가 법적으로 ‘디지털 자산’으로 명문화된 이후, 과세 당국의 디지털 자산 추적·과세 시스템도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2026년 현재 국내 가상화폐 보유 인구는 약 6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며, 1인당 평균 보유 금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30세대뿐 아니라 4050세대의 가상화폐 투자 비중도 높아지면서, 디지털 자산 상속은 더 이상 특수한 케이스가 아닌 일반적인 상속 이슈가 되었습니다.
1.2 왜 디지털 자산 상속세 신고가 어려운가
디지털 자산 상속세 신고가 일반적인 부동산이나 예금 상속과 다르게 특별히 어려운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익명성과 접근성 문제: 거래소 계좌는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고, 개인 지갑은 프라이빗 키(비밀키) 없이 접근 불가
- 가격 변동성: 상속개시일 하루 사이에도 수천만 원 단위의 가격 변동이 발생할 수 있어 평가 시점이 매우 중요
- 다양한 자산 형태: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메이버 코인부터 NFT, DeFi 예치 자산, 스테이킹 보상, LP 토큰 등 형태가 다양
- 해외 거래소 보유: 바이낸스, 바이비트, OKX 등 해외 거래소에 자산이 있는 경우 조사와 신고가 복잡
- 법적 판례 부족: 가상화폐 상속 관련 대법원 판례가 아직 축적되지 않아 유권해석에 의존해야 하는 영역이 많음
상속세 신고의 전체적인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상속세 신고 절차 완벽 가이드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1.3 디지털 자산 상속세 신고를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되나
디지털 자산을 상속재산에서 누락하면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습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과세표준의 10%(부족신고)~20%(무신고)가 가산세로 부과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 세액에 대해 연 6.5~8%의 이자율 적용
- 추징 및 고발 리스크: 고의적 은닉으로 판단되면 세무조사 및 탈세 혐의로 고발될 수 있음
- 추후 발각 시 불이익: 거래소 자료는 5년간 보관되며, 국세청은 거래소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 사후 추적 가능
2. 2026년 가상화폐 상속세 과세 기준 (시가 평가 방법)
2.1 상속재산 평가의 기본 원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시가에 의합니다. 가상화폐의 시가는 다음 순서로 평가합니다.
- 상속개시일의 거래소 정가(종가): 원화 마켓 거래가 기준
- 거래소 정가가 없는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2개월 이내의 거래가격을 참작
- 해외 거래소만 이용한 경우: 상속개시일 기준 해외 거래소의 정가를 원화로 환산
-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자산: 상속개시일 전후 2개월 이내의 유사 자산 거래가격 등을 참작
2.2 국내 거래소 정가 기준
국내 주요 거래소의 상속개시일 정가(종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비트(Upbit): 업비트 공식 사이트 또는 API를 통해 당일 KRW 마켓 종가 확인
- 빗썸(Bithumb): 빗썸 거래소 내 일별 시세 정보에서 KRW 마켓 종가 확인
- 코인원(Coinone): 코인원 거래소 일별 시세 차트에서 종가 확인
- 코리아빗(Korbit): 코리아빗 거래소 시세 조회에서 확인
복수의 거래소에서 거래된 코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실제 이용한 거래소의 정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용 거래소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 대표 거래소들의 평균 종가를 참작할 수 있습니다.
2.3 시가 평가 시 유의사항
- 24시간 거래 기준: 가상화폐는 24시간 거래되므로 상속개시일(사망일)의 자정(KST 24:00) 기준 종가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
- 거래량 극히 적은 코인: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소형 알트코인은 평가가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무서와 사전 협의가 필요
- 상장폐지 코인: 상속개시일 이미 상장폐지된 코인은 가치가 0원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블록체인 상에 존재하는 한 완전히 가치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스테이블코인: USDT, USDC 등 스테이블코인은 1달러(약 1,350원, 환율 변동) 기준으로 평가
상속재산 평가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은 상속세 재산평가 방법 완벽 가이드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주요 거래소별 자산 확인 방법
3.1 국내 거래소 계좌 조사 절차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이 가상화폐 보유 사실을 확인하려면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단계 — 피상속인의 휴대전화·컴퓨터 확인
- 거래소 앱 설치 여부 확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 이메일 수신함에서 거래소 가입 확인 메일, 입출금 알림 검색
- 브라우저 북마크, 자동로그인 정보 확인
2단계 — 거래소에 자산 확인 요청
- 피상속인의 사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신분증 준비
- 각 거래소 고객센터에 ‘사망자 계좌 조회’ 요청
- 공동명의 또는 상속인 명의로 계좌 정보 조회
3단계 — 거래 내역 및 잔고 확인
- 상속개시일 기준 잔고 증명서 발급
- 거래 내역서(최근 1~3년) 발급
- 입출금 내역으로 다른 지갑·거래소로의 이전 여부 확인
3.2 업비트(Upbit) 자산 확인
- 고객센터: 1522-8823 또는 업비트 공식 사이트 1:1 문의
- 구비서류: 사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신분증, 상속인 명의 통장 사본
- 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7~14일
- 확인 가능 정보: 보유 코인 종류 및 수량, 원화 잔고, 거래 내역, 입출금 내역
- 특이사항: 업비트는 두나(Dunamu)에서 운영하므로 두나 본사에 직접 요청할 수도 있음
3.3 빗썸(Bithumb) 자산 확인
- 고객센터: 1522-5465 또는 빗썸 공식 사이트 고객센터
- 구비서류: 사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신분증
- 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5~10일
- 특이사항: 빗썸은 상속인 명의 계좌로 출금 처리 가능 (법적 상속인 증빙 후)
3.4 코인원(Coinone) 자산 확인
- 고객센터: 1522-2855 또는 코인원 공식 사이트
- 구비서류: 사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신분증
- 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5~10일
- 특이사항: 코인원은 상속 계좌 이관 절차가 비교적 간소한 편
3.5 거래소 자산 출금 및 처분
상속인으로 확인된 후 다음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 명의 계좌로 출금: 대부분의 거래소에서 상속인 증빙 후 출금 지원
- 현물로 인출 후 보유: 지갑으로 인출 후 보유 가능 (이후 매각 여부는 상속인 결정)
- 거래소 내 매도 후 원화 출금: 상속세 납부 자금 마련을 위해 매도 후 원화 출금도 가능
- 공동명의 계좌 관리: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공동명의로 관리 후 분할
상속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 전체 목록은 상속세 신고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세요.
4. 디지털 자산 평가 시점 및 방법
4.1 평가 시점: 상속개시일이란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입니다. 이 날을 기준으로 모든 상속재산을 평가합니다. 가상화폐의 가격 변동성을 고려할 때, 사망일의 시세와 며칠 전후의 시세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상속개시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므로,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4.2 복수 종목 보유 시 평가 방법
피상속인이 여러 종류의 가상화폐를 보유한 경우, 각 종목별로 상속개시일 시가를 개별 평가하여 합산합니다.
평가 예시:
- 비트코인 2.5 BTC × 사망일 종가 1억 3,500만 원 = 3억 3,750만 원
- 이더리움 15 ETH × 사망일 종가 540만 원 = 8,100만 원
- 리플 50,000 XRP × 사망일 종가 850원 = 4,250만 원
- 솔라나 200 SOL × 사망일 종가 24만 원 = 4,800만 원
- 총 디지털 자산 평가액: 약 5억 2,900만 원
4.3 마이너스(음수) 평가는 불가
가상화폐 보유 자체는 항상 양(+)의 가치를 가집니다. 다만, 레버리지 거래(선물·마진)에서 발생한 미실현 손실이나, 대출(디파이 렌딩)에서 차입한 금액은 상속재산에서 부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디지털 자산의 총액에서 디파이 등에서 차입한 금액을 차감한 순자산가치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4.4 에어드랍·포크 코인의 평가
- 에어드랍 코인: 무상으로 받은 코인이라도 상속개시일에 보유하고 있었다면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포함
- 하드포크 코인: 원래 체인에서 포크되어 생성된 코인(예: 비트코인캐시, 이더리움클래식 등)도 보유하고 있다면 각각 시가로 평가
- 미청구 보상: 스테이킹 보상 중 아직 청구하지 않은 것도 평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5. 상속세 신고 시 디지털 자산 신고 방법
5.1 상속세 신고서 기재 방법
상속세 신고서의 **제7호 서식 「상속재산명세서」**에 가상화폐를 기재합니다. 구체적인 기재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종류: 「기타재산 — 가상화폐(디지털 자산)」으로 기재
- 소재지: 거래소명(예: “업비트 계좌”) 또는 지갑 유형(예: “하드웨어 지갑 Ledger Nano”)
- 평가액: 상속개시일 기준 시가 총액
- 산출근거: “상속개시일(KST 24:00) 기준 업비트 KRW 마켓 종가 × 보유수량”
- 공제 해당 여부: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 여부 기재
5.2 디지털 자산은 금융재산에 해당하는가
네, 가상화폐는 금융재산상속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세법원 결례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거래소에 예치된 가상화폐는 금융재산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재산 합계액이 2천만 원 초과 시:
- 2천만 원 ~ 2억 원 이하: 금융재산가액의 20% (최대 4천만 원)
- 2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천만 원 + 2억 원 초과분의 2% (최대 5,600만 원)
- 10억 원 초과: 5,600만 원 + 10억 원 초과분의 0.5% (공제한도 8천만 원)
따라서 가상화폐를 금융재산으로 포함하면 금융재산상속공제액이 증가하여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5.3 신고 누락 리스크 최소화
- 모든 거래소를 조사: 피상속인이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래소를 빠짐없이 확인
- 지갑 주소 확인: 하드웨어 지갑, 모바일 지갑, 데스크톱 지갑의 주소를 확인하여 블록체인 익스플로러에서 잔고 조회
- 거래 내역 교차 검증: 입출금 내역으로 자산이 다른 곳으로 이동되지 않았는지 확인
- 세무대리인 활용: 가상화폐 평가가 복잡한 경우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평가·신고
6. 지갑(Key) 분실·접근 불가 시 대응 방법
6.1 가장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문제
디지털 자산 상속에서 가장 큰 난관은 피상속인의 개인 지갑(하드웨어 지갑, 소프트웨어 지갑)에 대한 접근입니다. 거래소 계좌는 상속인 증빙을 통해 접근할 수 있지만, 개인 지갑은 시드 구문(복구 구문)이나 프라이빗 키 없이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6.2 시드 구문을 찾는 방법
- 피상속인의 서면 기록물 확인: 수첩, 비밀번호 메모장, 금고 등에 시드 구문이 적혀 있을 가능성
- 디지털 기록 검색: 비밀번호 관리자(1Password, Bitwarden 등), 메모 앱, 이메일 초안, 클라우드 저장소
- 하드웨어 지갑 자체: Ledger, Trezor 등 하드웨어 지갑은 PIN만 알면 자산 확인 가능
- 가족·지인 확인: 평소 디지털 자산 투자를 언급했던 지인에게 보유 사실 문의
6.3 접근 불가 시 상속세 신고 방법
프라이빗 키를 찾지 못해 실제 자산에 접근할 수 없더라도, 보유 사실을 알고 있으면 상속재산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추정 평가액으로 신고: 거래 내역, 입금 기록 등을 근거로 추정 보유 수량과 사망일 시가를 곱하여 평가
- 추후 조정 가능: 실제 자산에 접근하여 정확한 평가가 가능해지면 상속세 경정청구로 수정 가능
- 부채 공제 불가: 접근 불가능한 자산은 현실적으로 처분할 수 없으므로, 상속세 납부 자금 마련이 어려울 경우 상속세 분할납부 또는 연부연납을 검토
상속세 자진신고의 기본 절차는 상속세 자진신고 완벽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7. DeFi, NFT, 스테이킹 자산의 상속세 처리
7.1 DeFi(탈중앙화 금융) 예치 자산
DeFi 프로토콜에 예치된 자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동성 풀(LP) 예치: Uniswap, PancakeSwap 등에 예치한 LP 토큰은 상속개시일 시가로 평가
- 렌딩(대출) 예치: Aave, Compound 등에 예치한 자산과 누적 이자를 합산하여 평가
- 예치 증명서(Receipt Token): aToken, cToken 등 예치 증명 토큰의 시가로 평가
- 야 Farming 보상: 예치 중 발생한 보상 토큰도 평가 대상에 포함
평가 방법: DeFi 자산은 블록체인 익스플로러(Etherscan, BscScan 등)에서 해당 지갑 주소를 조회하여 상속개시일 보유 자산을 확인합니다. 지갑 주소를 알면 누구나 공개적으로 잔고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7.2 NFT(대체 불가능 토큰) 평가
NFT는 고유한 디지털 자산으로, 평가가 특히 까다롭습니다.
- 최근 거래가 기준: OpenSea, Magic Eden 등 NFT 마켓플레이스에서의 최근 거래가격을 참작
- 바닥가(Floor Price) 참고: 거래 내역이 없는 경우 해당 컬렉션의 바닥가를 참고
- 전문 감정 필요: 고가의 아트 NFT, 게임 아이템 NFT 등은 전문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
- 가치 인정 범위: 세무서에서 NFT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
7.3 스테이킹(Staking) 자산
- 메인넷 스테이킹: 이더리움 2.0 스테이킹, 솔라나 스테이킹 등은 상속개시일 기준 스테이킹된 원금 + 누적 보상을 합산 평가
- 스테이킹 서비스: Lido, Rocket Pool 등 유동 스테이킹 서비스의 stETH, rETH 등은 해당 토큰의 시가로 평가
- 거래소 스테이킹: 거래소 내 스테이킹 상품은 거래소 잔고에 포함되어 확인 가능
8. 해외 거래소 자산의 상속세 신고
8.1 주요 해외 거래소와 조사 방법
해외 거래소에 자산을 보유한 경우, 국내 거래소보다 조사와 출금이 복잡합니다.
- 바이낸스(Binance): 글로벌 최대 거래소. 사망 증빙 서류(영문 번역 공증 필요)를 제출하여 계좌 조회 및 출금 요청 가능
- 바이비트(Bybit): 고객센터를 통한 사망자 계좌 조회 지원, 영문 서류 필요
- OKX: 상속 관련 절차는 고객센터 통해 진행, 처리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 수 있음
- Kraken, Coinbase: 미국 기반 거래소로, 영문 사망증명서와 법적 상속인 증빙 필요
8.2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해외 거래소에 보유한 가상화폐 자산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외국환거래법상 해외금융계좌: 해외 거래소 계좌는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할 수 있음
- 신고 기준: 매월 말 기준 잔액이 10억 원 초과 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의무 발생
- 신고 누락 시 과태료: 해외금융계좌 신고 누락 시 최대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상속세 신고와 별개: 상속세 신고와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별도 절차이므로 둘 다 진행해야 함
8.3 해외 거래소 자산 출금 시 환전
- 해외 거래소에서 매도 후 원화 송금: 자산을 매도하여 원화 또는 달러로 송금
- 국내 거래소로 이체 후 매도: 일부 코인은 국내 거래소로 이체 후 원화 매도 가능
- 외환 신고: 5만 달러 초과 송금 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필요
증여와 상속의 세율 차이를 비교하고 싶다면 증여 vs 상속 비교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9. 실제 계산 사례
9.1 사례: 비트코인 3BTC + 이더리움 20ETH 상속
상황: 2026년 3월 피상속인 사망, 상속인은 배우자 1명
상속재산 구성:
- 아파트(시가): 6억 원
- 예금·주식: 2억 원
- 가상화폐 (상속개시일 평가):
- 비트코인 3 BTC × 1억 2,000만 원 = 3억 6,000만 원
- 이더리움 20 ETH × 520만 원 = 1억 400만 원
- 디지털 자산 소계: 4억 6,400만 원
- 기타 재산: 5,000만 원
- 총 상속재산: 13억 1,400만 원
공제 내역:
- 배우자상속공제: 0원 (배우자 법정상속분 1/2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법정상속분 적용)
- 기초공제: 2억 원
- 금융재산상속공제: 예금·주식 2억 + 가상화폐 4억 6,400만 원 = 6억 6,400만 원 → 4천만 원 + 4억 6,400만 원의 2% = 5,328만 원 (공제한도 8천만 원 이내)
- 기타 공제: 3천만 원
- 총 공제액: 약 2억 8,328만 원
과세표준: 13억 1,400만 원 - 2억 8,328만 원 = 약 10억 3,072만 원
산출세액: 과세표준 10억 초과 구간(30%) 적용 → 약 2억 4,000만 원 내외
상속세 계산 방법의 자세한 내용은 2026 상속세 계산 방법 완벽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2 사례에서 알 수 있는 점
- 가상화폐가 상속세에 미치는 영향이 큼: 이 사례에서 디지털 자산(4억 6,400만 원)이 총 재산의 35%를 차지
- 금융재산공제 적극 활용: 가상화폐를 금융재산으로 분류하면 공제액이 5,328만 원으로 증가하여 절세 효과
- 평가 시점의 중요성: 비트코인 가격이 상속개시일과 신고일 사이에 크게 변동될 수 있으나, 법적 기준은 상속개시일
10. 세금 절감 팁
10.1 금융재산상속공제 최대화
가상화폐를 금융재산으로 포함시키면 금융재산상속공제 한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거래소에 예치된 가상화폐는 금융재산으로 분류 가능하므로, 예금·주식과 함께 합산하여 공제를 최대화합니다.
10.2 배우자 상속공제 활용
배우자가 상속인인 경우, 배우자 법정상속분(일반적으로 1/2)까지 무과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디지털 자산을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10.3 生前 증여 전략
가상화폐를 사전에 증여하면 10년 이내 증여 합산과세 제도에 유의해야 하지만, 증여세 면제 한도(성인 1천만 원/10년) 내에서 점진적으로 증여하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다만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할 경우 증여 시점의 평가액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시기 선택이 중요합니다.
10.4 상속세 연부연납 활용
가상화폐 상속세는 금액이 크지만,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개인 지갑에 보유된 자산은 매각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상속세 연부연납(최장 7년, 연 6.5% 이하)을 적극 활용합니다.
10.5 정확한 평가로 추징 리스크 방지
- 평가 근거 문서화: 거래소 종가 캡처, 거래 내역서, 블록체인 익스플로러 조회 결과 등을 보존
- 세무대리인 검증: 가상화폐 평가가 크거나 복잡한 경우 반드시 세무사의 검증을 받아 신고
- 신고 기한 준수: 상속세 신고 기한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 절세 전략 전체는 상속세 절세 TOP 10 전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1. 비트코인을 상속받으면 무조건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네, 비트코인도 상속재산이므로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상속재산 총액에서 기초공제(2억 원)와 각종 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이 0 이하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만 소액 보유하고 다른 재산이 없다면 상속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Q2. 고인의 비트코인 지갑 비밀번호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프라이빗 키나 시드 구문을 찾지 못하면 실제 자산에 접근할 수 없지만, 보유 사실을 알고 있다면 상속재산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추정 평가액으로 신고하고, 향후 접근이 가능해지면 경정청구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접근이 영구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서와 상담하여 처리 방법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Q3. 가상화폐 상속세 평가는 어떤 거래소 가격을 기준으로 하나요?
피상속인이 실제 이용한 거래소의 상속개시일(KST 자정) 종가가 기준입니다. 이용 거래소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국내 대표 거래소(업비트, 빗썸 등)의 평균 종가를 참작합니다. 해외 거래소만 이용한 경우 해당 거래소의 종가를 원화로 환산하여 평가합니다.
Q4. NFT는 상속세 어떻게 평가하나요?
NFT는 최근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OpenSea, Magic Eden 등 마켓플레이스에서의 거래 내역이 있으면 해당 가격을 참작하고, 거래 내역이 없으면 해당 컬렉션의 바닥가(Floor Price)를 참고합니다. 고가 NFT의 경우 전문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해외 거래소(바이낸스 등)에 있는 코인도 상속세 신고해야 하나요?
네, 해외 거래소 자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해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거래소 잔액이 월평균 10억 원을 초과하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도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6. 디파이(DeFi)에 예치해 둔 자산도 상속세 과세 대상인가요?
네, DeFi 프로토콜에 예치된 자산도 모두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Uniswap LP 토큰, Aave 예치 자산, Lido stETH 등도 상속개시일 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지갑 주소를 알면 블록체인 익스플로러에서 잔고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Q7. 가상화폐 상속세 신고 누락 시 어떤 페널티가 있나요?
디지털 자산을 상속재산에서 누락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과세표준의 1020%)**와 **납부지연가산세(연 6.58%)**가 부과됩니다. 고의적 은닉으로 판단되면 세무조사와 탈세 혐의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거래소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 사후 추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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