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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증여세 공제액 정리” description: “관계별 증여세 공제액을 한눈에 정리하고, 공제액 활용 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pubDate: 2026-04-01 ogImage: “/og/satori/gift-tax-deduction-summary.png” category: “증여세” tags: [“공제액”, “증여세”, “비과세”]---
Quick Answer
증여세 공제액은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 직계비속 성인 1천만원, 직계비속 미성년 2천만원, 형제자매 1천만원입니다. 공제액 이하로 증여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Key Takeaways
- 배우자 증여 공제액은 6억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 직계존속(부모→자녀) 공제는 5천만원입니다
- 미성년 자녀 공제액은 성인보다 2배 높습니다
- 기타 친족은 공제액이 없습니다
- 공제액은 10년마다 초기화되어 재적용됩니다
증여세 공제액 종합 정리
관계별 공제액 표
| 수증자 관계 | 공제액 | 비고 |
|---|---|---|
| 배우자 | 6억원 | 혼인신고된 법적 배우자 |
| 직계존속 (부모→자녀) | 5천만원 | 부모, 조부모 포함 |
| 직계비속 - 성인 (자녀→부모) | 1천만원 | 20세 이상 |
| 직계비속 - 미성년 (자녀→부모) | 2천만원 | 20세 미만 |
| 형제자매 | 1천만원 | 배우자의 형제자매 제외 |
| 기타 친족 | 없음 |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공제액 특징
- 증여자 기준: 공제액은 증여자(주는 사람)와 수증자(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 10년 단위: 동일 증여자에 대해 10년마다 공제액이 초기화됩니다
- 배우자 각각: 부부는 각각 별도의 증여자이므로 공제액도 각각 적용됩니다
공제액 활용 예시
부부가 자녀에게 10년마다 증여하는 경우:
- 아버지 → 자녀: 1천만원 (공제액 범위 내, 비과세)
- 어머니 → 자녀: 1천만원 (공제액 범위 내, 비과세)
- 합계: 2천만원을 세금 없이 증여 가능
- 10년 후 다시 동일하게 가능
미성년 자녀 활용:
- 아버지 → 미성년 자녀: 2천만원 (공제액 범위 내)
- 어머니 → 미성년 자녀: 2천만원 (공제액 범위 내)
- 합계: 4천만원 비과세 증여
FAQ
Q1: 공제액은 10년마다 자동으로 초기화되나요? 네, 동일 증여자에 대해 마지막 증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공제액이 새로 적용됩니다.
Q2: 배우자에게 6억 증여 시 세금이 없나요? 네, 배우자 공제액이 6억원이므로 6억 이하 증여는 비과세입니다. 단, 이전 10년 이내 증여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Q3: 공제액을 초과하는 증여는 어떻게 세금이 나오나요? 초과분에 대해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가액 전체가 아닌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대해 세율이 적용됩니다.
Q4: 형제자매 사이 증여도 공제가 있나요? 네, 1천만원의 공제액이 있습니다. 형제자매 사이 증여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Q5: 장부상 증여가 아닌 생활비 지원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통상적인 생활비 수준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고가의 자산 이전이나 대규모 금전 지원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