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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상속재산가액 산정 방법” description: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는 방법과 재산별 평가 기준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pubDate: 2026-04-01 ogImage: “/og/satori/inheritance-property-valuation.png” category: “상속세” tags: [“재산가액”, “산정”, “평가”]---
Quick Answer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시가표준액, 주식은 상속개시일 전후 4개월 평균시세 등으로 평가합니다.
Key Takeaways
- 원칙은 시가 평가이며, 보충적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 면적으로 평가합니다
- 상장주식은 상속개시일 전후 2개월 평균시세로 평가합니다
- 부채와 장례비는 상속재산에서 차감합니다
-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도 합산합니다
상속재산가액 산정 원칙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시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재산별 평가 방법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의 시가를 참고
건물
- 시가표준액(건축물대장상 가액)
- 공동주택(아파트 등): 국세청 기준시가
주택
- 단독주택: 토지 + 건물 각각 평가
- 공동주택: 국세청 기준시가
- 실제 거래가격이 기준시가보다 높은 경우 실거래가 적용 가능
상장주식
- 상속개시일 전후 각 2개월(총 4개월)의 매매일 최종시세 평균
- 거래량 가중평균 적용
비상장주식
- 순자산가치와 순수익가치를 3:7 비율로 가중 평균
- 중소기업은 순자산가치 방식만 적용 가능
예금 및 금전
- 상속개시일 현재 잔액
- 이자 포함
부채
- 상속개시일 현재 확정된 모든 채무
- 보증채무 중 주채무자가 변제 불능인 경우만 포함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 합산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합니다. 단,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차감합니다.
FAQ
Q1: 아파트 상속 시 어떻게 평가되나요?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실거래가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Q2: 비상장주식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순자산가치와 순수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합니다. 중소기업은 순자산가치 방식만으로도 평가 가능합니다.
Q3: 부채도 재산가액 산정에 포함되나요? 부채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항목입니다. 모든 확정된 부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Q4: 보험금도 상속재산인가요? 피상속인이 피보험자인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단,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가입한 고액 보험은 과세 대상입니다.
Q5: 해외 재산도 평가에 포함해야 하나요? 네, 국내외 모든 재산이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환율은 상속개시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