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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 2026. 5. 26.

상속세 물납(실물납부) 완벽 가이드 2026: 부동산·예금으로 세금 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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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Answer

**상속세 물납(실물납부)**이란 상속세를 현금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을 국가에 직접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물납을 이용하면 현금 부담 없이 상속세를 해결할 수 있지만, 신청 기한(납부기한 내)과 대상 재산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에도 물납 허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므로, 상속인은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납부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Key Takeaways

  • 물납(실물납부)이란 상속재산 자체로 세금을 내는 제도로, 현금 부족 시 부동산·예금·상장주식 등을 국가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물납 신청은 상속세 납부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기한 경과 후에는 원칙적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 물납 대상 재산은 상속재산에 한정되며, 납세의무자 본인의 고유재산은 물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동산 물납 시 평가액은 상속세 신고 시의 평가액과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별도의 감정평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물납과 연부납부를 조합하여 현금 납부분은 연부납부하고, 나머지는 물납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2026년부터 물납 절차가 온라인으로 일부 간소화되며, 납세자 편의를 위한 전자신고 시스템 개선이 진행 중입니다.

상속세 물납(실물납부)이란?

물납의 기본 개념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상속받은 재산 자체를 국가에 바치는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데, 이를 **물납(실물납부)**이라고 합니다. 상속법 제71조에 근거한 이 제도는 납세자의 현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납세 편의 조치입니다.

물납은 영어로 “payment in kind”에 해당하며, 일본 등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 부동산 중심의 자산 보유 구조를 반영하여 물납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물납이 필요한 상황

물납은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고려됩니다.

  • 부동산 비중이 높은 상속: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경우, 현금화가 어려워 물납을 선택합니다.
  • 공동상속인 간 분쟁: 상속재산 분할이 지연되어 현금 마련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 급여 일시불 납부 부담: 상속세액이 커서 일시불 현금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 매각 시 손실 우려: 부동산을 급매로 처분할 경우 큰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물납 신청 자격 및 요건

기본 요건

물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납세의무자일 것: 상속인, 수유자 등 정당한 납세의무자여야 합니다.
  2. 납부기한 내 신청할 것: 상속세 법정납부기한(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현금 납부가 곤란할 것: 객관적으로 현금 납부가 어렵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4. 물납 대상 재산을 보유할 것: 상속재산 중 물납 가능한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현금 납부 곤란 사유

세무서에서는 물납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사유를 “현금 납부 곤란”으로 인정합니다.

  • 상속재산 중 부동산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 상속인의 연소득으로는 상속세의 30% 이상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 공동상속으로 인해 재산 분할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기타 세관장이 인정하는 객관적 사유

물납 신청 불가 사례

다음의 경우에는 물납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후 신청한 경우
  • 물납 재산이 상속재산이 아닌 경우 (납세의무자 본인의 고유재산)
  • 물납 재산에 제3자의 권리(근저당 등)가 설정되어 있고 이를 해소할 수 없는 경우
  • 세관장이 현금 납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물납 대상 재산

물납 가능한 재산의 종류

상속세 물납 대상이 되는 재산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 유형물납 가능 여부비고
토지·건물✅ 가능가장 일반적인 물납 대상
분양권·조합원입주권✅ 가능소유권 이전 가능 시
예금·적금✅ 가능금융기관 협조 필요
상장주식✅ 가능시장가격으로 평가
비상장주식✅ 가능상속세 평가액 기준
국공채·지방채✅ 가능액면가 기준
어음·수표⚠️ 제한적세관장 승인 필요
동산(차량, 귀금속 등)❌ 원칙 불가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있음

부동산 물납의 특징

부동산은 물납 대상 재산 중 가장 비중이 높고, 실무적으로도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부동산 물납 시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 공유지분도 물납 가능: 상속받은 부동산의 공유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물납할 수 있습니다.
  • 소유권 이전 비용: 물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 임대차 보증금 처리: 물납 부동산에 임대차보증금이 설정된 경우, 해당 금액을 공제한 가액으로 물납됩니다.
  • 근저당 설정 부동산: 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도 물납 가능하지만, 근저당금을 상환하거나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금 물납의 절차

예금을 물납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물납 사실을 통지하고 예금을 국가(한국은행 세입징수관) 명의로 이전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예금 물납은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단하여 최근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물납 신청 절차

1단계: 상속세 신고 및 납세확인

물납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속세 신고 완벽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2단계: 물납 신청서 제출

상속세 신고와 함께 또는 납부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에 다음 서류를 제출합니다.

  • 상속세 물납(실물납부) 신청서 (별지 제33호 서식)
  •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목록 (재산별 상세 명세)
  • 현금 납부 곤란 사유서 (객관적 증빙자료 첨부)
  • 물납 재산의 평가명세서 (상속세 신고 시 평가액 기준)
  • 물납 재산의 등기부등본 또는 권리증명서 (부동산인 경우)

3단계: 세관장 승인

관할 세무서장은 물납 신청서를 검토한 후, 물납의 타당성을 판단합니다. 검토 기간은 보통 2~4주 소요되며, 세관장은 다음 사항을 심사합니다.

  • 현금 납부 곤란 사유의 타당성
  • 물납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 물납 재산의 가액이 납부할 세액 이상인지 여부
  • 물납 재산에 제3자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4단계: 물납 재산의 국가 귀속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후, 물납 재산의 소유권이 국가에 이전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등기이전 절차를 거치며, 예금의 경우 금융기관을 통한 이체 절차가 진행됩니다.

5단계: 차액 정산

물납 재산의 가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초과분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납 재산의 가액을 납부 세액에 최대한 근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물납 재산 가액이 부족한 경우, 부족분은 현금 또는 연부납부로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물납 시 평가 방법

평가 기준

부동산 물납 시 평가액은 상속세 신고 시 적용한 평가액과 동일합니다. 즉, 물납을 위해 별도로 감정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부동산 상속세 평가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속세 부동산 평가 완벽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평가 방식

평가 대상평가 방법기준 시점
토지개별공시지가 × 배율상속개시일 기준
건물공시가격(건축물기준시가) × 배율상속개시일 기준
아파트 등 공동주택국세청 기준시가상속개시일 기준
미등기 부동산실지 조사 평가상속개시일 기준

평가액 분쟁

세무서와 물납 재산의 평가액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납세자는 조세불복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물납 승인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납 vs 연부납부 vs 현금납부 비교

상속세 납부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각 방법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교표

구분현금납부연부납부물납(실물납부)
납부 수단현금현금 (분할)상속재산
납부 기간일시불최장 5년 (부동산 20년)일시
이자없음연 4.6%~6.6% 부과없음
신청 요건없음납부기한 내 신청납부기한 내 신청 + 현금 곤란
장점이자 부담 없음현금 유동성 확보현금 불필요
단점일시불 부담이자 비용 발생재산 상실
추천 상황현금 충분 시현금 부족하지만 재산 유지 원할 때현금 부족 + 재산 일부 포함 가능 시

혼합 납부 전략

실무에서는 세 가지 방법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 현금 30% + 연부납부 40% + 물납 30%: 가장 균형 잡힌 접근법입니다.
  • 물납 70% + 현금 30%: 부동산 비중이 높은 상속에 적합합니다.
  • 연부납부 60% + 물납 40%: 현금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연부납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속세 연부납부 완벽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물납 신청 시 유의사항

1. 초과 물납은 환급 불가

앞서 언급했듯, 물납 재산의 가액이 납부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물납 제도의 가장 중요한 유의사항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물납 대상 재산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예시: 상속세 5억 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평가액 7억 원의 부동산을 물납한 경우, 2억 원의 초과분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공유지분의 일부만 물납하거나, 다른 재산(예금 등)과 조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물납 재산의 선택 기준

물납할 재산을 선택할 때는 다음 기준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처분 시 손실이 큰 재산 우선 물납 → 급매 처분 손실 방지
  • 관리 비용이 높은 재산 우선 물납 → 유지비 절감
  • 수익성이 낮은 재산 우선 물납 → 기회비용 최소화
  • 공유 지분 우선 물납 → 공동상속 분쟁 해소
  • 현금화가 어려운 재산 우선 물납 → 유동성 확보

3. 세무서와의 소통

물납 신청 과정에서 세무서 담당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물납 신청서 작성 시 누락 서류가 없는지 확인
  • 현금 납부 곤란 사유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 준비
  • 물납 재산에 대한 권리 관계 정리 (근저당, 임대차 등)
  • 물납 승인 예상 일정 확인

4. 세금 효과 분석

물납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 효과도 고려해야 합니다. 물납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취득세, 등기세 등은 발생하지 않지만, 물납 후 잔여 재산의 구성 변화로 인한 세금 영향을 분석해야 합니다.

5. 전문가 상담 필수

물납은 한 번 결정하면 취소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사전에 충분한 상담을 거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대규모 상속이나 복잡한 재산 구성인 경우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최적의 물납 전략을 수립하기 어렵습니다.


2026년 상속세 물납 변경사항

1. 물납 절차 온라인화 확대

2026년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물납 신청 절차가 일부 전자화됩니다. 기존에는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납세자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2. 물납 재산 관리 효율화

국가가 물납받은 부동산의 관리·처분 절차가 개선됩니다. 기존에는 물납 부동산의 처분이 지연되어 국가 재정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었으나, 2026년부터는 처분 기한 단축온라인 공매 확대로 관리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3. 상속세 기본공제 및 세율 변화

2026년 상속세 개편안에 따라 기본공제액세율 구간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물납 필요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상속인은 개편 내용을 주시하고 물납 전략을 그에 맞게 수정해야 합니다.

4. 부동산 세부 물납 기준 명확화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신탁재산 등 특수 부동산에 대한 물납 기준이 명확화됩니다. 기존에는 세무서 관할에 따라 적용이 달랐던 부분이 통일되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향상됩니다.


물납 실무 체크리스트

물납을 고려하는 상속인을 위해 실무 체크리스트를 정리합니다.

  • 상속세 신고 완료 (납부기한 내)
  • 상속재산 명세서 작성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등)
  • 현금 납부 가능 금액 산정
  • 물납 대상 재산 선정 (평가액 기준)
  • 물납 신청서 및 첨부서류 준비
  • 현금 납부 곤란 사유서 작성 (증빙자료 포함)
  •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 제출
  • 세관장 승인 대기 (2~4주)
  • 승인 후 소유권 이전 절차 진행
  • 차액 정산 (물납 초과분 또는 부족분)

물납 vs 양도: 어떤 것이 유리할까?

상속인이 물납을 고민할 때 “차라리 부동산을 매각해서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나을까?”라는 질문을 자주 합니다. 이에 대한 답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물납이 유리한 경우

  •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매각 가격이 크게 하락한 경우
  • 급매로 처분해야 하여 시장가 대비 20~30%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 부동산 보유로 인한 재산세, 관리비 등 유지비가 부담스러운 경우
  • 공동상속인 간 분쟁으로 합의된 분할이 어려운 경우

매각 후 현금 납부가 유리한 경우

  •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어서 좋은 가격에 매각 가능한 경우
  • 물납 초과분 발생이 불가피한 경우 (예: 물납 재산 가액이 세액을 크게 초과)
  • 매각 후 남은 금액으로 다른 투자나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
  • 부동산의 미래 가치 상승이 기대되지 않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FAQ)

물납(실물납부)으로 상속세를 내면 어떤 재산을 선택하는 것이 좋나요?

물납할 재산은 처분 시 손실이 큰 재산, 관리 비용이 높은 재산, 수익성이 낮은 재산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부동산 중 임대 수익이 낮고 관리비만 발생하는 부동산을 물납하고, 수익성이 높은 부동산은 보유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유지분이 있는 부동산은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물납 우선순위에 둘 수 있습니다.

상속세 물납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세 물납 신청은 상속세 법정납부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정납부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 15일에 사망한 경우, 2026년 7월 31일까지가 납부기한이며, 이 기한 내에 물납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물납이 불가하므로, 서류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물납으로 부동산을 낼 때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도 가능한가요?

네,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도 물납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저당금을 먼저 상환하거나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세관장은 근저당 설정 금액을 공제한 잔여 가액으로 물납을 허용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국가가 근저당을 승계하기도 합니다. 물납 전에 반드시 세무서 담당자와 근저당 처리 방안을 협의해야 합니다.

상속세 물납으로 낸 부동산의 가액이 세액보다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물납 재산의 가액이 납부할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물납의 가장 큰 주의사항입니다. 따라서 물납 대상 재산을 선택할 때는 가액을 세액에 최대한 근접하게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유지분의 일부만 물납하거나, 예금과 부동산을 조합하여 물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물납과 연부납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물납과 연부납부를 조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 5억 원 중 3억 원은 부동산 물납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2억 원은 연부납부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면서도 이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연부납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속세 연부납부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상속세 물납 후 국가가 가져간 부동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물납으로 국가에 귀속된 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를 통해 관리 및 처분됩니다. 국가는 물납 부동산을 공매 또는 일반 매각 방식으로 처분하며, 처분 대금은 국가 재정으로 귀속됩니다. 2026년부터는 온라인 공매가 확대되어 처분 속도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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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상속세 물납(실물납부)은 현금 납부가 어려운 상속인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등 상속재산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어, 급매 처분의 손실이나 과도한 대출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납 초과분은 환급되지 않으므로 대상 재산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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