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 2026. 5. 18.
주식 상속세 평가방법 완벽 가이드: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평가차이
Quick Answer
주식 상속세 평가는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의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상장주식은 상속개시일 전후 2개월간의 일별 종가 평균으로 기준시가를 산정하고,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법 또는 순수익가치법으로 평가합니다. 2026년 현재 비상장주식 평가 시 최근 3년 재무제표와 업종 평균 PER·PSR이 핵심 기준이 됩니다.
Key Takeaways
- 상장주식 기준시가 = 상속개시일 전후 2개월(총 4개월) 일별 종가 평균
-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법(70%)과 순수익가치법(30%)의 가중평균으로 평가
- 상장주식이라도 거래량 부족 시 비상장주식 평가법이 적용될 수 있음
- 보통주와 우선주의 평가방법이 다르며 우선주는 별도 산식 적용
- 상속개시일 이전 1년 내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매매는 시가로 평가
- 비상장주식의 경우 최근 3년 평균 순이익과 순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상장주식 상속세 평가방법
기준시가 산출 원칙
상장주식의 상속세 평가는 기준시가에 따릅니다. 기준시가 산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원칙: 상속개시일이 속한 월의 전전월 1일부터 속한 월의 말일까지의 매일의 최종 거래가격(종가)의 평균
- 실제 산출 기간: 상속개시일 전후 약 2개월씩, 총 4개월간의 일별 종가 평균
- 거래 없는 날: 거래가 없는 날은 직전 거래일 종가를 적용
상장주식 기준시가 계산 예시
예시: 상속개시일이 2026년 5월 15일인 경우
- 산출 기간: 2026년 3월 1일 ~ 2026년 5월 31일
- 매일의 종가를 합산하여 거래일 수로 나눈 평균값
기준시가 = Σ(기간 내 매일 종가) / 거래일 수
상장주식 평가의 예외
다음의 경우 상장주식이라도 기준시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합니다:
- 상속개시일 전 1년 내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대량 매매가 있는 경우
- 해당 매매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높은 경우
- 증권거래소 상장폐지 결정 후 상장폐지일이 속한 월 이후의 주식
비상장주식 상속세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평가는 상장주식보다 훨씬 복잡하며, 순자산가치법과 순수익가치법을 가중평균합니다.
1. 순자산가치법
순자산가치법은 회사의 **순자산(자산 - 부채)**을 기준으로 주식 가치를 평가합니다.
순자산가치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발행주식수
- 평균순자산: 최근 3년 순자산의 가중평균 (최근 연도 3, 중간 연도 2, 이전 연도 1)
- 상속개시일 현재의 대차대조표 기준
2. 순수익가치법
순수익가치법은 회사의 수익력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순수익가치 = 최근 3년 평균순이익 × 자본환원이율 / 발행주식수
- 자본환원이율: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 + 가산이율 (2026년 기준 약 5~8%)
- 최근 3년 평균순이익 계산 시 이상 이익은 제외
3. 가중평균 산출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은 순자산가치와 순수익가치를 7:3 비율로 가중평균합니다.
1주당 평가액 = (순자산가치 × 0.7) + (순수익가치 × 0.3)
비상장주식 평가 예시
| 항목 | 금액 |
|---|---|
| 자산총액 | 50억원 |
| 부채총액 | 20억원 |
| 발행주식수 | 10,000주 |
| 최근 3년 평균순이익 | 3억원 |
| 자본환원이율 | 6% |
순자산가치 = (50억 - 20억) / 10,000 = 300만원/주
순수익가치 = 3억 × 0.06 / 10,000 = 180만원/주
1주당 평가액 = (300만 × 0.7) + (180만 × 0.3) = 264만원/주
상장 vs 비상장 주식 평가 비교
| 구분 | 상장주식 | 비상장주식 |
|---|---|---|
| 평가기준 | 기준시가(종가 평균) | 순자산·순수익 가중평균 |
| 산출기간 | 상속개시일 전후 2개월 | 최근 3년 재무제표 |
| 객관성 | 높음 (시장 거래가) | 상대적으로 낮음 |
| 세무 조정 | 드묾 | 빈번함 (과세관청 이의제기) |
| 감정평가 | 원칙적 불필요 | 필요시 감정평가 가능 |
주식 증여 시 세금 계산
주식 증여세 평가도 상속세와 동일한 방식을 따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 특징
- 증여일 기준: 증여일 현재의 기준시가 또는 평가액으로 계산
- 10년 합산: 성인은 10년, 미성년자는 10년 단위로 증여재산 합산
- 공제액 적용: 증여세 공제 (성인 2천만, 미성년 자녀 2천만, 배우자 6억)
주식 증여 절세 팁
- 분할 증여: 매년 공제액 범위 내에서 분할 증여
- 가치 하락 시점: 주식 가치가 낮을 때 증여하면 세금 절감
- 비상장주식의 경우: 실적 악화 시점에 증여하면 평가액 하락 효과
상속세 신고 시 주식 평가 주의사항
1. 평가일 확인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가치로 평가합니다. 상속개시일과 실제 신고일 사이에 주가가 크게 변동되더라도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고정됩니다.
2. 과세관청의 이의제기
특히 비상장주식의 경우 과세관청이 평가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순자산가치 산출 시 특수관계자 거래로 인한 자산 과소평가 의심
- 순수익가치 계산 시 이상 이익 포함 여부
- 토지·건물 등 부동산의 시가와 장부가액 괴리
3. 감정평가 활용
비상장주식 평가에 분쟁이 예상되면 감정평가를 사전에 실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국세청이 인정하는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서 제출
- 감정평가 비용은 상속세 신고 비용으로 처리 가능
- 이의제기 시 감정평가서가 유력한 증빙 자료
주식 상속 관련 최근 이슈 (2025-2026)
비상장주식 평가 배제율 축소 논의
2025년부터 비상장주식 평가 시 평가 배제율(할인율) 축소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존 10~30%의 평가 배제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되면 비상장주식의 상속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주식형 펀드·ETF 상속 증가
간접투자 상품(펀드, ETF)의 상속도 증가 추세입니다. 이 경우 개별 주식이 아닌 펀드 전체의 기준가격으로 평가되며, 펀드 내 주식은 개별 평가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자산(가상화폐)과 주식의 상속세 통합 논의
가상화폐를 보유한 피상속인의 경우 주식과 디지털 자산을 통합하여 상속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가상화폐 상속세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주식 상속세 절세 전략
- 사전 증여 활용: 상속 전 주식을 분할 증여하여 상속재산 축소 → 증여세 절세 전략
- 가업승계 특례 적용: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시 상속세 50~80% 감면 → 가업승계 상속세 감면
- 배우자 상속공제 활용: 주식을 배우자에게 상속 시 최대 30억 공제 → 배우자 상속공제 30억
- 비상장주식 발행주식수 조정: 상속 전 증자 또는 무상감자로 주당 가치 조정
- 상속세 신고기한 준수: 6개월 내 신고 시 10% 공제, 상속세 신고기한 참고
상속세 계산 시뮬레이터 활용
위의 복잡한 계산을 직접 하기 어렵다면 상속세·증여세 시뮬레이터를 활용해 보세요.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을 입력하면 상속세 예상 세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Q
Q: 상장주식 상속 시 상속개시일이 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A: 공휴일이더라도 기준시가 산출 기간(약 4개월)의 일별 종가 평균으로 계산하므로, 상속개시일 자체의 종가는 산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2개월간의 거래일 종가만이 기준시가 산출에 사용됩니다.
Q: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이익이 적자인 경우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순수익가치법으로 계산 시 최근 3년 평균순이익이 적자(음수)인 경우, 순수익가치는 0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순자산가치법(70%)만으로 평가액이 산출되며, 결과적으로 주식 평가액이 순수익가치법이 반영된 경우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Q: 상장주식을 가족에게 증여할 때 세금은 얼마인가요?
A: 증여일 기준시가로 증여재산을 평가하며, 증여세율은 10~50%가 적용됩니다. 성인 자녀에게 증여 시 2천만원(10년 합산 기준)까지 공제되며, 배우자는 6억원까지 공제됩니다. 상세한 증여세 공제는 증여세 공제 한도를 참고하세요.
Q: 코스닥 상장주식도 같은 방식으로 평가되나요?
A: 네, 코스닥(KOSDAQ) 상장주식도 유가증권시장(KOSPI)과 동일하게 기준시가로 평가됩니다. 다만 코스닥 종목은 거래량이 적은 경우가 많아, 거래일 수가 부족하면 비상장주식 평가법이 보완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비상장주식 감정평가 비용은 얼마인가요?
A: 비상장주식 감정평가 비용은 보통 200만원 ~ 1,000만원 수준이며, 회사 규모와 자산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부동산 비중이 높거나 특수관계 거래가 많을수록 감정평가가 복잡해져 비용이 증가합니다. 감정평가 비용은 상속세 신고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Q: 주식 상속 시 보통주와 우선주의 평가가 다른가요?
A: 네, 다릅니다. 상장 보통주는 일반 기준시가로 평가되지만, 상장 우선주는 별도 산식(우선배당 기대액을 이율로 환원)으로 평가됩니다. 비상장 우선주도 순자산가치법과 순수익가치법에 우선주 특유의 조정이 가산됩니다.
Q: 주식 상속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상장주식의 경우 증권사 잔고증명서와 상속개시일 전후 2개월간 일별 종가 자료가 필요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최근 3년 재무제표, 정관,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서류 목록은 상속세 신고 서류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