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 시뮬레이터

상속세 · 2026. 6. 14.

상속세 신고·납부에서 피하기 쉬운 7가지 함정과 실제 사례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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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Answer

상속세 신고·납부 과정에는 사망 후 5년이 지나서야 추징이 시작되는 사례, 국세청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예상보다 훨씬 높은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등 다양한 함정이 존재합니다. 2026년 6월 기준 최신 뉴스와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상속세 신고 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7가지 치명적 실수와 각각의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핵심은 **“상속세가 0원이어도 반드시 신고하라”**는 것입니다.

Key Takeaways

  • 상속세 0원도 신고 필수 — 신고하지 않으면 5년 뒤 세금이 발생했을 때 무신고 가산세 20%~40%가 추가로 붙습니다
  • 유사매매사례가액 주의 — 국세청이 2년 전 실거래가가 아닌 유사 매매 사례를 기준으로 더 높은 가액을 과세할 수 있습니다
  • 연대납부 대납분은 공제 불가 — 대법원 판결(2026년 5월)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대신 납부한 분은 추가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라진 예금도 상속재산 — 사망 전 인출된 예금이라도 상속인에게 사용되었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 물납 주식 환매 함정 — 5년 뒤 되살 수 있지만 시세 변동에 따라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공제 누락 최대 함정 —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하면 배우자 공제 5억원(+일괄공제)을 놓치기 쉽습니다

함정 1. 상속세 0원이라 신고 안 했다가 5년 뒤 추징

무슨 일이 벌어졌나?

2026년 6월, 다음뉴스 등 주요 매체에서 **“상속세가 안 나온다며 신고를 안 했다가 5년 뒤 추징통지를 받았다”**는 사례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상속개시 당시에는 재산 가액이 공제액 이하라 상속세가 0원으로 예상되었지만, 이후 국세청이 재산을 재평가하거나 누락 재산을 발견하면서 상속세가 발생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하지만, 국세청은 사후 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과세표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유설명관련 법령
재산 가액 재평가당초 과소 평가된 부동산·주식 재평가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상속재산의 평가)
누락 재산 발견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 합산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증여재산의 상속재산 가산)
사실상 증여 인정사망 전 처분한 재산이 사실상 상속인에게 귀속된 경우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상속재산의 범위)
보험금 과세사망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기여한 보험료 해당액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실제 사례

A씀의 부친이 2021년 사망 당시 주택 1채(2억원) + 예금 5,000만원으로 총 상속재산이 약 2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일괄공제 5억원 이하라 상속세가 0원으로 판단하고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6년, 국세청이 부친이 사망 3년 전 타인 명의로 증여한 3억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면서 과세표준이 5억 5,00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약 5,000만원의 상속세 + 무신고 가산세 약 1,000만원이 추징되었습니다.

대응 방법

  1. 상속세가 0원이어도 반드시 신고하세요. 자진신고를 하면 5년의 법정 기한 도과 후에는 국세청이 경정할 수 없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신고를 하지 않으면 경정청구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 과세할 수 있습니다.
  2.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 이력을 전수 조사하여 상속재산 가산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3. 상속세 신고 기한과 납부 방법을 반드시 확인하여 기한 내 신고하세요.

⚠️ 법적 근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 및 제67조(신고)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이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존재합니다. 무신고 시 국세기본법 제47조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됩니다.


함정 2. 국세청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2년 전 집값 기준 상속세 부과

무슨 일이 벌어졌나?

2026년 6월 11일, 세정일보는 국세청이 상속 부동산 평가 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서 상속인들이 예상보다 훨씬 높은 상속세를 부과받는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상속개시일 기준 실거래가보다 2년 전의 더 높은 매매가격이 유사 사례로 채택된 경우, 상속세가 최대 수천만원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이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 평가 방법 중 하나입니다.

평가 방법적용 순서설명
1순위: 유사매매사례가액최우선동일한 동·리 또는 인근 지역에서 상속개시일 전후 1년간 실제 거래된 유사 부동산의 매매가액
2순위: 감정가액차선국토교통부에 등록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3순위: 배율방식최후공시지가 × 재산별 배율

함정의 핵심

국세청이 “유사 매매 사례”를 선택할 때 상속개시일 이전의 거래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2023~2024년 부동산 고점 때 거래된 인근 매매사례가 기준이 되면, 2026년 현재 하락한 시세와 큰 괴리가 발생합니다.

실제 사례

B씀의 모친이 2026년 1월 사망했습니다. 서울 동작구 소재 아파트(84㎡)의 경우 2026년 실거래가 약 7억원이지만, 국세청은 2024년 인근 동일 평수 매매가 8억 5,000만원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채택했습니다. 1억 5,000만원의 평가액 차이로 인해 약 3,000만원의 추가 상속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대응 방법

  1.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적정성 검토: 국세청이 제시한 매매사례가 실제로 ‘유사한’ 부동산인지 면밀히 검토하세요. 층수, 방향, 학군, 역세권 여부 등이 다르면 유사사례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2. 상속개시일 전후 1년 범위 확인: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의 매매사례만 유효합니다. 범위를 벗어난 사례는 이의제기 사유가 됩니다.
  3. 낮은 매매사례 제출: 납세자가 더 낮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이를 채택받을 수 있습니다.
  4. 상속재산 평가 방법에서 평가 기준을 상세히 확인하세요.
  5. 과세관청의 평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상속세 불복 절차를 통해 이의신청·심사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실무 팁: 국세청이 제시한 유사매매사례 목록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통지를 받을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함정 3. 상속세 연대납부 함정 — 대법원 “대납분 공제 불가” 판결

무슨 일이 벌어졌나?

2026년 5월 27일, 동행일보는 대법원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타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분을 대신 납부(연대납부)한 경우, 그 대납분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보도했습니다. 이 판결은 연대납부를 선택한 상속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연대납부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2조에 따라,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전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함정의 핵심

항목납세자 주장대법원 판결
대납분의 성격타인의 세금을 대신 낸 것이므로 상속재산에서 공제연대납부의무 이행일 뿐, 공제 대상 아님
결과상속재산에서 대납액만큼 차감되어 과세표준 감소대납액이 그대로 남아 과세표준이 더 높게 유지
영향상속지분 비율로 조정 가능추가 상속세 또는 증여세 발생 가능

실제 사례

C씀은 형제 2인과 공동으로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상속세 총액 3억원 중 C씀이 자신의 지분(1/3, 1억원)을 초과하여 전액 3억원을 납부했습니다. C씀은 대납한 2억원을 채권(청구권)으로 인정받아 상속재산에서 공제해 달라고主张했으나, 대법원은 **“연대납부는 납세의무의 이행일 뿐, 대납분에 대해 별도의 공제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C씀은 형제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대응 방법

  1. 연대납부 전 사전 합의: 공동상속인 간에 누가 얼마를 납부할지, 차후 정산 방법은 어떻게 할지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세요.
  2. 구상권 보전: 연대납부를 한 경우, 타 상속인에 대한 구상권(민법 제425조, 제474조) 행사를 위한 증빙을 반드시 남기세요.
  3. 분할협의 우선 진행: 가능하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먼저 완료한 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납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세무사 자문 필수: 연대납부는 세법상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 자문을 받으세요.

함정 4. 사라진 예금 3억원도 상속재산에 포함

무슨 일이 벌어졌나?

2026년 6월 8일, 다음뉴스는 피상속인의 예금 3억원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가 부과된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 예금을 인출했지만, 그 자금이 상속인에게 흘러간 것으로 추정되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1항은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일체의 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사실상 상속인에게 귀속된 재산’**도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인출 시점과세 여부근거
사망 전 1년 이내 인출과세 대상사실상 상속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추정
사망 전 1~2년 이내 인출과세 대상(입증 필요)자금 흐름 추적 결과 상속인 혜택 확인 시
사망 전 2년 이전 인출사안별 판단증여세 과세 여부와 연계
사망 후 인출당연히 과세상속재산 그 자체

실제 사례

D씀의 부친은 사망 6개월 전 예금 3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했습니다. D씀은 “부친이 본인 의료비·생활비로 사용한 것”이라며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3억원 중 약 2억 5,000만원이 D씀 명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D씀은 약 5,000만원의 추가 상속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대응 방법

  1. 자금 흐름 전수 추적: 사망 전 인출된 예금의 사용처를 명확히 입증하세요. 본인 의료비·요양비·생활비로 사용한 영수증, 이체 내역, 진료기록 등을 준비합니다.
  2. 상속인에게 이전되지 않았음 입증: 인출된 자금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예: 간병인, 의료기관)에게 지급된 경우, 그 영수증을 확보하세요.
  3. 예금 인출 내역 미리 확보: 피상속인이 고령인 경우, 미리 은행 계좌 인출 내역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상속세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가이드에서 누락 재산 발견 시 가산세 부과 기준을 확인하세요.

⚠️ 주의: 피상속인의 예금을 사망 전 미리 인출하여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행위는 **‘사실상 상속’**으로 인정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 신고 없이 자금을 이전한 경우, 증여세 + 상속세 이중 과세 위험도 있습니다.


함정 5. 배당으로 상속세 내면 절반만 남는다 — ‘상속감자’ 함정

무슨 일이 벌어졌나?

2026년 6월 8일, 다음뉴스는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주식을 처분하거나 배당을 받는 과정에서 ‘상속감자’ 현상으로 인해 실제로 손에 남는 금액이 절반에 불과한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상속감자란?

‘상속감자’는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보유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당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매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하여 실제 수령 금액이 크게 줄어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세금 구조 비교

항목세율비고
상속세10%~50% 누진5억원 초과분부터 최고세율 50%
양도소득세 (주식 매도 시)20%~27.5% (1억원 초과 시)대주주 기준 충족 시
배당소득세15%~27.5%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시 누진세율 적용
합산 효과최대 50% + 27.5% = 77.5%실질 세부담률 극대화

실제 사례

E씀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주식(시가 10억원)의 상속세 약 3억원을 내기 위해, 보유 중인 다른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매도 차익이 5억원이었고, 양도소득세로 약 1억 2,500만원(대주주 27.5%)을 추가 납부해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5억원을 매도하고도 3억 7,500만원만 남아, 상속세 3억원을 내고 나면 고작 7,500만원만 손에 남았습니다. 이것이 ‘상속감자’의 현실입니다.

대응 방법

  1. 현금 납부 우선: 상속세 납부 자금은 가급적 예금·적금 등 비과세 현금으로 준비하세요. 주식 매도를 통한 자금 마련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2. 물납 제도 활용: 상속재산 중 부동산으로 납부하는 물납 제도를 활용하면, 추가 소득세 부담 없이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물납/실물납부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3. 분할납부 신청: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최대 7년(주택 15년)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일시에 자금을 마련하지 않아도 됩니다.
  4. 보험료 납입: 생명보험 중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입한 사망보험금은 일정 요건 하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사전 설계가 중요합니다.
  5. 배당 수령 시기 조정: 상속세 납부 기한 내에 배당락 일정을 조정하여, 불필요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세요.

함정 6. 물납 주식 5년 뒤 되살 수 있다지만 함정

무슨 일이 벌어졌나?

2026년 5월 25일, 서울경제는 상속세 물납으로 국고에 귀속된 주식을 5년 이내에 되살 수 있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여러 함정이 존재한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물납 주식 환매 제도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물납으로 국가에 귀속된 주식은 5년 이내에 납세자가 환매금액을 납부하면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 기업의 경영권 안정을 위한 배려입니다.

함정 5가지

함정설명위험도
① 환매가액 산정 방식국세청이 정하는 환매가액이 물납 시 가액과 다를 수 있음⭐⭐⭐⭐⭐
② 5년 내 시세 상승 시 추가 비용주가가 오르면 환매가액도 상승하여 추가 자금 필요⭐⭐⭐⭐
③ 5년 내 시세 하락 시 손실 확정주가가 떨어져도 원래 물납가액으로 환매 불가 (최저 환매가 존재)⭐⭐⭐
④ 환매 청구 기한 엄격5년 경과 시 환매권 소멸, 연장 불가⭐⭐⭐⭐⭐
⑤ 환매 시 취득세·증여세 발생 가능환매 방식에 따라 추가 세금 부과⭐⭐⭐

실제 사례

F씀의 가족 기업 주식 10만 주(주당 5만원, 총 50억원)를 물납했습니다. 3년 후 주가가 7만원으로 상승하자 환매를 시도했으나, 국세청은 환매가액을 **“물납 시 가액 + 국고 보유 기간 중 정산금”**으로 산정하여 환매 총액이 55억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시세로는 70억원이지만, 환매 시 5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대응 방법

  1. 물납 전 환매 가능성 미리 검토: 5년 내에 환매할 자금이 있을지 사전 판단하세요. 환매할 가능성이 낮다면, 차라리 분할납부를 고려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주가 전망 분석: 상속받은 주식의 향후 5년 시세 전망을 분석하여 물납 vs 현금납부의 기회비용을 비교하세요.
  3. 환매 자금 사전 확보: 환매를 염두에 둔다면, 5년 이내에 환매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세요.
  4. 환매 청구 서면 준비: 환매 청구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에게 물납 재산 환매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상속세 물납/실물납부 완벽 가이드에서 물납 절차와 환매 조건을 상세히 확인하세요.

📌 법적 근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물납한 유가증권의 환매) — 환매 청구 기간은 물납 재산을 국고에 납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함정 7. 상속재산 분할협의 못한 상태에서 신고 시 배우자공제 누락

문제 상황

상속세 신고 기한(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신고하는 경우,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는 상속세 함정 중에서도 가장 큰 금액적 손실을 초래합니다.

배우자 공제의 중요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에 따른 배우자 공제는:

항목금액비고
법정 상속분 범위 내 실제 취득액전액 공제분할협의 완료 시
최소 보장 공제5억원법정 상속분 미만 취득 시
최대 공제 한도30억원법정 상속분 범위 내

분할협의 없이 신고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 공제는 5억원 한도로만 적용됩니다. 법정 상속분에 따른 실제 취득액이 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분할협의가 없으면 초과분에 대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실제 사례

G씀의 부친이 사망하였고, 상속재산은 총 20억원(주택 + 예금 + 주식)이었습니다. 어머니(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은 1/2인 10억원입니다. 그러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신고 기한 내에 완료되지 않아, 배우자 공제는 5억원에 그쳤습니다. 만약 분할협의를 완료하고 신고했다면 배우자 공제 10억원을 적용받아 과세표준이 5억원 감소하고, 약 1억 5,000만원의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었습니다.

대응 방법

  1. 분할협의 우선 완료: 상속세 신고 기한(6개월) 내에 가족 간 분할협의를 서면으로 완료하세요. 합의서에 인적 사항, 상속재산 내역, 분할 내역, 각자 서명이 필요합니다.
  2. 분할협의서 필수 기재사항:
    •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인적 사항
    • 상속재산의 내역 및 가액
    • 분할 방법 및 각자 취득 내역
    • 작성일자 및 전원 서명(또는 날인)
  3. 신고 기한 연장 검토: 분할협의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3개월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국외 재산이 있는 경우).
  4. 보정신고 활용: 분할협의 없이 신고한 후, 분할협의가 완료되면 법정신고기한 내 보정신고를 통해 배우자 공제를 추가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는 수정신고로만 가능하며 자진신고공제(10%)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5. 상속재산 분할협의 가이드에서 분할협의 방법과 필수 서류를 확인하세요.

⚠️ 핵심 요약: 배우자 공제 5억원 vs 실제 취득액 전액 공제의 차이는 수억원의 세금 차이로 이어집니다. 분할협의를 먼저 끝내고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절세 전략입니다.


7대 함정 한눈에 보기 요약 표

함정핵심 위험예상 손실 규모대응 핵심
1. 무신고 추징5년 뒤 과세 + 가산세 20~40%수천만원~수억원0원이어도 반드시 신고
2. 유사매매사례가액2년 전 집값 기준 과세수천만원더 낮은 매매사례 제출
3. 연대납부 대납분공제 불가, 구상권 소송 필요수억원분할협의 우선, 사전 합의
4. 사라진 예금인출 예금도 상속재산 포함수천만원자금 사용처 입증
5. 상속감자주식 매도·배당 시 추가 소득세최대 27.5% 추가현금 납부 우선, 물납 활용
6. 물납 주식 환매환매가액 상승, 추가 비용수억원환매 자금 사전 확보
7. 배우자공제 누락5억원 한도로 제한최대 수억원분할협의 우선 완료

상속세 함정 예방 체크리스트

상속세 신고 전, 다음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신고 여부 확인: 상속세가 0원이어도 신고서 제출 여부 확인
  • 사망 전 10년 증여 이력: 증여재산 가산 대상 조사
  • 부동산 평가 방법: 유사매매사례가액 vs 배율방식 비교
  • 예금 인출 내역: 사망 전 1년 이내 예금 인출 내역 정리
  • 분할협의 완료: 서면 분할협의서 작성 및 전원 서명
  • 배우자 공제 검토: 법정 상속분 기준 배우자 공제액 계산
  • 납부 자원 확보: 현금 우선, 부동산 물납 검토, 주식 매도 지양
  • 연대납부 사전 합의: 공동상속인 간 납부 분담 서면 합의
  • 물납 주식 환매 계획: 5년 내 환매 가능성 및 자금 계획 수립
  • 전문가 자문: 세무사와 사전 상담 (특히 재산 규모 5억원 이상)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속세가 0원인데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이 0원이더라도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 제47조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어, 5년 이내 언제든지 국세청이 경정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한 내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5년 경과 후에는 경정할 수 없습니다.

Q2. 유사매매사례가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90일 이내에 지방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직접 더 낮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입증자료(인근 실거래가, 감정평가서 등)와 함께 제출하면 과세관청이 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불복 절차 가이드에서 상세한 절차를 확인하세요.

Q3.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세를 전액 납부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2026년 5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연대납부 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 대납분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대납한 상속인은 타 상속인에 대해 민법 제474조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여 돌려받을 수 있지만, 별도의 민사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분할협의를 먼저 완료하고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납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부친이 사망 전 인출한 예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사망 전 1년 이내에 인출된 예금은 사실상 상속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추정되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피상속인 본인의 의료비·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그 사실을 영수증·이체내역으로 입증하면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망 전 1~2년 이내 인출분도 자금 흐름 추적 결과 상속인에게 이전된 것이 확인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Q5. 상속세 물납으로 낸 주식을 5년 뒤에 되살 수 있다고 하던데, 조건이 있나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물납한 유가증권은 물납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환매할 수 있습니다. 단, 환매가액은 국세청이 별도로 산정하며, 주가 상승 시 환매가액도 상승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년 경과 시 환매권이 소멸하므로, 환매 의사가 있다면 기한 내에 서면으로 환매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세 물납/실물납부 가이드에서 상세 조건을 확인하세요.

Q6.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신고 기한 내에 못 끝내면 배우자 공제를 못 받나요?

분할협의 없이 신고하면 배우자 공제는 5억원 한도로만 적용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법정 상속분에 따른 실제 취득액이 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 내에 분할협의가 완료되면 보정신고를 통해 배우자 공제를 추가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기한 경과 후 수정신고도 가능하지만, 자진신고공제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7. 상속세 납부를 위해 보유 주식을 매도하면 추가 세금이 발생하나요?

네,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주주 기준(상장주식 10억원 이상 보유 등)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20%~27.5%가 부과됩니다.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배당소득세 15%~27.5%가 발생합니다. 이는 상속세와 별개로 부과되므로, 실질 세부담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가급적 예금 등 비과세 현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고, 부족분은 물납이나 분할납부를 활용하세요.

Q8.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상속세 신고 기한 경과 후 수정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의 경정권 행사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 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의 90%를 감면받고, 통지 후에는 10%만 감면됩니다. 상속세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가이드에서 감면율과 절차를 상세히 확인하세요.



마무리: 상속세 함정, 미리 알면 피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납부는 한 번의 실수가 수억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고도의 전문 영역입니다. 2026년 6월 최신 뉴스와 대법원 판결이 보여주듯, 다음 3가지 원칙만은 반드시 지키세요.

  1. “0원이어도 신고하라” — 무신고는 부과제척기간을 연장시키는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2. “분할협의를 먼저 끝내라” — 배우자 공제 누락은 가장 크고 흔한 세금 손실입니다.
  3. “주식 매도보다 현금·물납을 우선하라” — 상속감자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면, 상속세 신고 기한과 납부 방법을 확인하고, 무신고 가산세가 우려된다면 상속세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가이드를 참고하여 수정신고를 검토하세요. 과세관청의 평가에 이의가 있다면 상속세 불복 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상속재산 규모가 5억원을 초과하거나 부동산·주식이 포함된 경우, 세무사 자문 없이 자가 신고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조기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절세 방안을 수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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