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 2026. 4. 3.
상속세 평가액 계산 방법 완벽 가이드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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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평가액은 재산 종류에 따라 공시지가(토지), 기준시가(아파트), 시가(상장주식), 순자산가치(비상장주식) 등으로 산정됩니다. 2026년 기준 토지는 공시지가의 100%, 아파트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Key Takeaways
- 토지: 공시지가 × 면적 (2026년 적용비율 100%)
- 아파트/공동주택: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
- 예금: 상속개시일 잔액
- 상장주식: 상속개시일 전후 각 2개월 평균가
-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 1회 주식수
재산별 평가 방법
1. 부동산
토지
| 평가 방법 | 내용 |
|---|---|
| 원칙 | 공시지가 × 적용비율 |
| 적용비율 | 2026년 기준 100% |
| 예외 | 공시지가가 없는 지역은 감정평가 |
토지 평가액 = 공시지가 × 면적(m²) × 적용비율
예시: 공시지가 50만원/m² × 200m² = 1억원
건물
| 평가 방법 | 내용 |
|---|---|
| 원칙 | 기준시가 (국세청 고시) |
| 예외 | 기준시가 미고시 건물은 감정평가 |
아파트·오피스텔
| 구분 | 평가 방법 |
|---|---|
| 기준시가 대상 | 국세청 기준시가 (공동주택) |
| 일반 주택 | 시가 또는 감정평가 |
| 분양권 | 분양가 + 프리미엄(또는 할인) |
2. 금융자산
예금·적금
- 평가액: 상속개시일(사망일) 잔액
- 이자 포함: 사망일까지 발생한 이자 포함
- 외화예금: 사망일 환율 적용
상장주식
| 평가 방법 | 내용 |
|---|---|
| 원칙 | 상속개시일 전후 각 2개월 평균가 |
| 예외 1 | 거래량 극히 적은 주식: 순자산가치 |
| 예외 2 | 코스닥 벤처기업: 유상증자가 등 |
평가액 = (전 2개월 평균가 + 후 2개월 평균가) / 2
비상장주식
| 평가 방법 | 내용 |
|---|---|
| 원칙 | 순자산가치 방식 |
| 보충 | 순이익가치 방식 |
| 비상장 중소법인 | 보충적 평가 배제 가능 |
순자산가치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발행주식총수
3. 기타 재산
| 재산 유형 | 평가 방법 |
|---|---|
| 자동차 | 시가 또는 감정가액 |
| 골프회원권 | 시가 또는 거래소 가격 |
| 보험금 | 사망보험금 수령액 |
| 영업권 | 감정평가 |
| 특허권 | 감정평가 또는 수익환원법 |
| 예술품 | 감정평가 |
비과세 재산
다음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국가 등에 기증한 재산
- 학술·자선·종교 등 공익목적 출연재산
- 문화재
- 1억 이하 소액채권
공제 전 과세가액 계산
과세가액 = (모든 상속재산 평가액 합계) - (비과세 재산) +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
사전상속재산 합산 규정에 따라 10년 이내 증여분도 포함됩니다.
평가액 산정 예시
| 재산 | 내용 | 평가액 |
|---|---|---|
| 아파트 | 30평, 서울 강남 | 12억원 (기준시가) |
| 토지 | 200m², 경기도 | 3억원 (공시지가) |
| 예금 | 3개 은행 | 2억원 |
| 상장주식 | 삼성전자 1,000주 | 8억원 (시가평균) |
| 자동차 | 세단 1대 | 5,000만원 |
| 합계 | 25억 5,000만원 |
공제 적용:
| 항목 | 금액 |
|---|---|
| 과세가액 | 25억 5,000만원 |
| 일괄공제 | -5억원 |
| 배우자공제 | -7억 7,500만원 |
| 과세표준 | 12억 7,500만원 |
평가 이의신청
과세관청의 평가액에 이의가 있으면:
- 과세전적부심사: 세무서에 평가 재검토 요청
- 조세불복: 국세청에 이의신청
- 감정평가: 독립 감정평가사의 평가 제출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가가 많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요?
상속세 평가는 원칙적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거래가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어 상속인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국세청에서 시가표준액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보정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원칙적으로 순자산가치 방식을 사용합니다. 순자산가치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발행주식수이며, 보충적으로 순이익가치도 함께 계산하여 높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부동산 평가액이 너무 높게 나왔어요.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독립 감정평가사의 감정서를 제출하면 평가액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 가이드](/blog/2026-inheritance-tax-calculation-guide/)도 참고하세요.
보험금도 상속세 과세재산인가요?
피상속인이 피보험자인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단, 상속인이 피보험자인 경우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도 상속세 평가에 포함되나요?
네, 암호화폐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사망일 시가(거래소 가격)로 평가하며, 상속세 [재산 평가](/blog/inheritance-property-valuation/)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